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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전자소송

[나홀로전자소송] 글만 보면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부동산가압류신청서 전자 제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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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사 셇입니다 : )
오늘은, 나홀로전자소송으로
부동산가압류신청서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아주 세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처음하는 사람도 누구나 할수 있게
최대한 쉽게 풀어썼으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D



보통은 이혼소송이나 민사소송 진행 전
보전처분으로 가장 많이하는 신청사건 중에 하나인데요.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지 못하게,
즉 부동산을 팔아버리지 못하게 설정해두는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압류가 아니라 왜 부동산'가'압류인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이 양측의 주장을 보고
최종적으로 판결이 나는데
그 경우에는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으로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지만


소 제기 이전 가압류의 경우 법원은
오로지 채권자의 주장만 듣고 타당할 경우
가압류신청을 통해 재산을 묶어주는거라
혹시모를 채무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채권자는 현금 혹은 SGI서울보증보험
보험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해야합니다.


즉, 본소 집행판결문으로 바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며
그리고 상대방 몰래 신청하는거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경매에 넘기지는 못하고 처분은 못하게 미리 묶어두는 것!


전자소송 아이디와 공인인증서가 있다는 전제하에
소송서류 제출을 단 한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마저
이 나홀로전자소송 포스팅을 보고
똑같이 따라만 하면 담보제공명령부터 결정까지
빠른시일에 얻어낼 수 있을거에요!


오늘은 울산가정법원에 부동산가압류 신청서 제출을 해봅시다.
관할이 가정법원이면 가사 서류, 지방법원이면 민사 서류로 들어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관할 틀리면 취하하고 다시 신청해야해요 ㄷㄷ

 

부동산가압류 '신청' 이기때문에

가사 신청으로 들어오면 바로보입니다.

그 다음, 본안사건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는 채권자(본인)가 제기한 본안이 있냐는 내용이에요.
설령 내가 피고로서 소장을 받았더라도,
내가 제기한 것이 아니기때문에 본안사건으로 치지 않습니다.
만약 본인이 제기한 본소가 있는 경우
위 사건번호와 당사자명(=원고) 작성하여
확인 누르시면 다음페이지로 넘어갑니다 ~!


그 다음 가압류신청을 전자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지 체크 하시고

작성 누르시면 됩니다!
종이, 전자로 가압류신청을 해본 경험칙상 나홀로전자소송을 할 줄 안다면
사건진행이 아주 빠르고 내용도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며(휴대폰으로도 확인이 가능해요!)
결정문 등의 서류들을 매번 우편으로 받지 않아도 되며,
혹시라도 분실한 경우 전자로 손쉽게 재발급이 가능하기때문에
제가 올려드리는 글 꼼꼼히 보고 꼭 마스터 하시기 바래요 :3


사건명 선택 부분 클릭하면, 부동산부터 시작해서
오만것들을 가압류 할 수가 있어요.
예탁유가증권(주식 등)도 가능하답니다!
하지만 오늘은 부동산을 가압류할거기 때문에
사건명 선택에서 부동산을 클릭해줍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사건명이 부동산가압류로 고정이 됩니다.
이때 청구금액은, 이혼사건의 경우 위자료+재산분할금을 이유로 가압류를 하는 경우가 많아
그 금액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위자료가 없으면 재산분할금에대한 부분만 적어도 됩니다.
피보전권리, 제출법원(관할 꼭 체크!), 피보전권리 유형 각 참고하여
작성해주신다음 반드시 저장을 눌러주셔야 해요!


이때, 등록면허세 시도코드는

가압류목적물의 주소지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납부서에 적혀있는 납부번호를 차례로 입력한 후,
납부확인 버튼을 누르면
밑에 등록면허세, 교육세, 납부자명 등등 모든항목이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니, 저장버튼만 눌러주면 끝!


그다음, 등기부등본상 가압류내용을 등재시키기 위해
등기촉탁수수료(=등기신청수수료)도 납부를 해야합니다.
우리는 현금을 바로 계좌이체했으니


납부구분은 현금, 그리고 납부번호 입력 후 확인버튼 누르면
등록면허세와 비슷하게 아래 부분은 전부 자동으로 채워지기에
저장만 누르면 기초적인 등기비용은 모두 끝이납니다(짝짝)

자, 우리는 가압류를 하는거기때문에
선담보는 아직 할 필요가 없어요.
향후 담보제공명령이 나온다 한들,
보험증권 혹은 현금공탁으로
진행이 되기때문에 그냥 무시한 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제 일반 소장과 똑같은 부분이에요.
당사자 목록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입력해야합니다.
보통 일반 사람은 자연인이기에 법인이거나
특별한 경우가 아닌이상
자연인으로 선택한 후
나머지 사항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있는 경우
반드시 작성하시는걸 권고드려요!
필수*가 아니기때문에 모른다고 해서
가압류신청이 안되는 건 아니지만요.

당사자 입력이 모두 끝났으면, 바로 밑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부분을 채워줘야하는데요.
신청취지는 위와같이 자동적으로 채워져있기는 합니다만,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청구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위 문장 그대로 사용하시는걸 추천드려요 !

신청이유는, 짧으면 그대로 입력하여도 되지만
표가 있거나 밑줄, 등의 특수한 것들까지는 입력이 안되서
가독성이 썩 좋지않습니다.
때문에 가압류신청서 파일 중 신청이유부분만
별도로 저장해서 첨부하면 좋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목적물의 기본정보를 입력해야하는데요.
첨부서류로 별지목록(가압류할부동산목록)이 따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주소와 등기고유번호만 정상적으로 입력이되면
큰 문제가 안되는 곳이기는 해요.


때문에 등기부등본상 우측상단에 있는
고유번호만 잘 입력해주시고 역시나 저장 눌러주시면 끝!


그 다음 가압류신청과 관련하여 서증(증거자료)를
드래그 해서 위에 넣어주시고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서증은 한번에 10개까지만 등록이 되니,
그 이상의 경우 등록 하고 한 번 더 나머지서증 첨부하시면 되요.


모든 전자소송 서증에서도 중요한 내용인데요.
파일명은 영어로 되어있든 이름이 맞지않든 상관없습니다.
서류명이 판사와 상대방, 그리고 전자소송에 표기되는
서증의 이름이라 저 부분만 꼭 두번세번 체크해서
해당파일이 저 파일명이 맞는지 확인하셔야해요.


예를들어 등기부 7개를 서증으로 제출하고싶으면
서증번호가 갑제 1호증, 2호증, 3호증이어도 크게 상관은 없지만
갑 제1-1호증, 1-2호증 1-3호증 등 비슷한 서증으로 묶어서
기재해두면 조금은 더 편리하겠죠?


그다음, 첨부서류 입력란입니다.
첨부서류는 서증의 효력이 없기때문에
상해진단서등 증거자료가 되는부분은 반드시
서증부분에서 등록을 마쳐주셔야합니다.

부동산가압류진술서도 필수 첨부서류이기때문에
신청서 준비하시면서 미리 작성해두는게 좋아요.
도장 날인 후 스캔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모든 서류들을 등록 완료 하고
마지막 제출 직전 화면으로 가면
가압류신청서와 서증, 첨부서류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이 나와요~
때문에 그때 확인을 꼼꼼히 해서 최종적으로 제출을 마치고


인지대(9,000원) + 송달료(약31,200)
납부를 하시면 정상적으로 제출이 완료되며,
내용상 특별한 보정사항이 없으면 짧으면 3~4일 이내에
담보제공명령이 나오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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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모두 읽어주신 분들
모두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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