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사 셇입니다 ~!
오늘은 증거보전신청에 관해
소개 및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이 조금 자극적이었을 수 있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상간자소송 중
확실한 증거가 없어 애를 먹는경우가 많고
모텔이나 호텔의 CCTV영상이
평균 7일 내지 14일정도 보관 후 삭제되어
결정적인 증거수집이 어려울 수 있어요.
때문에 미리 모텔측으로부터
해당 날짜와 시간대의 CCTV영상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증거보전이 있습니다.
물론! 형사사건에서도 증거보전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채혈의 동의 없이 채혈을 했다던지 등
적법한 절차가 이루어졌는가의 내용을 확인하기위해
지방법원에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오늘은 상간자소송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주제를 다룰거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작성 방법 및 제출과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신청에 앞서, 약간의 증거들은 확보를 해두어야 합니다.
내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모텔을 갔다는 것을
증명하여 해당 모텔의 영상을 얻어내는 것이므로
가장 기본적인 혼인관계, 가족관계, 기본증명서, 등본
이 네가지는 필수적으로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위 기본서류는 모두 상세로 발급을 해야해요.
또한 배우자와 상간자가 이동하는
블랙박스 화면이나, 모텔결제 카드내역 정도는
있어야 법원에서 해당 업소에
영상제출명령을 내리기때문입니다.
요즘 많은 숙박업소 어플을 통해
*위치 및 판매자 정보를 확보*해두면
곧 신청할 증거보전에서 증거소지인의
정보를 쉽게 입력하여 보다 빠르게
상간자소송 증거영상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와, 가사서류 > 신청 탭
증거보전신청서로 들어와줍니다~!

마찬가지로 신청인(본인)이 제기한
본안사건이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는데,
보통 상간자소송 전 증거확보를 위해
먼저 보전처분으로 신청하는경우가 많아
대게 본안사건은 아직 없죠.

전자소송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다보면
늘 나오는 화면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사건 진행하는데에 있어
동의하냐는 화면이죠.
어김없이 동의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그런다음 관할체크 잘 해주시고
저장 눌러주세요.

신청인은 본인, 피신청인은 배우자
그리고 증거소지인으로는 해당 모텔 주인을
바탕으로 신청서가 작성이 되는데요.

증거보전 신청란에 증거소지인이라는 항목이
따로 존재하고있는 게 아니라서
제3채무자로 입력을 해야하는데요.
절차상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신청취지는 위와 비슷하게
제출명령 결정을 요청하는 식의
취지를 적어주시되,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셔도 괜찮습니다.
증거소지인은 이 사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별지 기재 영상녹화물이 담긴 저장매체를
이 법원에 제출하라.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이유는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재해주셔야 하는데
이때, 피신청인이 성명불상의 이성과
숙박업소에서 투숙하였는지에 대한
여부 입증을 위해서
카드내역을 보니 모텔결제가 있더라,
블랙박스돌려보니 둘이 모텔에 들어가더라
혹은 당사자가 인정했고 위 증거들이 있는 경우 등의
내용도 물론 있어야 합니다.
아무런 내용도 없이 상간자소송
증거영상을 그냥 내어주지는 않으니까요 :)

내용들을 쭉 적었다면
보전할 증거에 관해서도 작성을 해야합니다.
날짜, 시간(언제부터 언제까지), 모텔에서
어디(주차장, 카운터 등등)에 위치하는
피신청인과 성명불상자의 입, 퇴실 관련 CCTV영상 녹화물
의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있어야 합니다.
두루뭉실하게 1월 14일 00시부터 1월 15일 00시까지
라고하는 경우,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때문에
법원에서는 그 시간중 1시간 내지 2시간사이로
특정하라는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정확한날짜 및 시간대를 특정하시기 바랍니다.

증거보전의 필요성으로는
상간자소송 진행 쟁점으로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보전하고자 신청하였다는
내용들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또한 모텔측의 영상이 단기간 저장되니
보전한다는 취지로 써내어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서류 및 등본
숙박업소 정보, 증거서류 등
서류명 반드시 검토하여
소명서류 저장 누르신 뒤
마지막 제출직전 화면에서
검토 마치시고 신청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때 인지대는 900원, 송달료는
사안마다 상이할 수 있지만
약 5~7만원내외 생각하시면 됩니다:0

제출이 완료되고 특별한 보정사항이 없으면
위와 같이 증거보전 결정이 나고
법원은 증거소지인에게 위 명령문을 송달하여
증거 제출을 할 것을 명합니다.

증거소지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되고
법원으로 영상파일을 제출하는 것도
사건진행상황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상간자소송 증거자료로서
법원에 열람복사 신청하시면
영상파일 확보 가능하십니다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증거보전신청과 같은 보전처분 신청은
사실 법률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작성하기는 쉬운편은 아니기에
급박한 사건은 변호인을 선임하는게
사건진행이 수월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나홀로전자소송을
진행하는 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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