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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전자소송

[나홀로전자소송]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 완벽하게 신청해 5일내에 결정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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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사 셇입니다 ~!
오늘의 나홀로전자소송 주제는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 과정
관련한 주제를 선정했어요.

나홀로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을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되고자 오늘도 글을 써내려가려고 합니다!
현금공탁의 과정을 약간 적고
후반부 부터는 신청서 접수 과정을 같이 보여드릴게요:)



가압류신청을 한 후 위와 같이
담보제공명령이 나온 것을 확인하였을 때
담보제공 금액 중 일부만
보험증권으로 인용이 된 경우에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공탁을 해야해요.
일종의 담보를 거는거죠.


그렇다면, 담보제공을 왜 하는가?
법원이 채권자의 주장만 듣고
가압류를 허용해주었는데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명백한 실수 혹은 사고로 인해
채무자가 그동안 받았을 손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담보제공을 하는거랍니다.



이때 우리는 가압류신청이 들어간 법원 공탁소에서
현금 공탁을 하게되는데요.
아래와 같이 공탁서는 총 2부 챙기시고,
담보제공명령문과 신분증 지참하여
공탁소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공탁금 입금시에는 인감도장을
사용하지않아도 되지만,
출급시에는 반드시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정상적으로 공탁이 완료되고
교부받는 공탁서 정본은
반드시 스캔해서 보관하거나, 분실하면 안됩니다.
5천만원 이하의 공탁금의 경우
향후 찾을때 사본을 사용하거나 없어도 상관이 없지만
그 이상의 경우는 원본을 발급받아야하고
절차 및 필요서류가 굉장히 까다롭기때문에
소액이라도 처음부터 분실하지 않도록
꼭 보관을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약 1년뒤 홍길동과 김춘향이
가압류해제를 전제로 합의를 했어요.
이때 현금공탁을 한 채권자 홍길동은
가압류 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을 하기 전


채무자로부터 위와 같은 담보취소등의 및 항고권포기서를
반드시! 받아둔 뒤 집행해제 신청을 하면 됩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의 주제인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 사건의 경우
상대방의 인감도장이 날인 된 동의서가 있지 않으면
신청서 접수 후 상대방에게 최고서가 날라갑니다.
최고기한도 기다려주어야 하고
상대방이 일정기간 최고하지 않는 경우
담보권리최고기간 만료의 이유로
담보취고결정이 나긴 납니다.



위 사진의 진행상황처럼
상대방이 집에 없어 폐문부재로
여러번 송달을 시도하는 경우
길게는 결정이 나기까지 약 2달이상이 소요될 수 있고
심지어 담보취소결정문에 대해
이의신청기한으로 또 7일간의 기간을 줍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앞서 언급하였던 담보취소동의서를 반드시
먼저 받아두어야 합니다~


그런다음, 해당 가압류사건의
해제증명원도 준비를 하셔야하는데요.
위 양식처럼 간단히 작성하여
총 2부 + 정부수입인지500원
챙겨서 해당 법원 민원실에서 접수하면
접수와 동시에 해제증명 도장을 찍어주실겁니다!
사무직원 기준 재판부로 올라가야하는데
일반 민원인은 민원실에서
바로 가능한걸로 알고있어요: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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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시 필요서류

1. 공탁서(1234금5678호)

2. 판결문(혹은 조정조서, 화해권고)사본

3. 담보취소 동의서 및 항고권 포기서

4. 00가압류 해제증명원

5. 인지대 (1,800)+송달료(약31,200)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류준비가 끝났으면
본격적으로 신청서 접수를 해봅시다.


이때 담보취소를 할 가압류 사건의
사건번호를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가사사건의 경우 보통
즈기, 즈단, 즈합 등
사건구분탭을 누르면 아래로 쭉 나오니
본인 사건번호를 잘 기재하시고
당사자명(채권자)이름을 입력한 뒤 확인클릭!

그러면 늘 나오는, 전자로 사건진행을
하는것에 대해 동의하냐는 동의글이 나오고,
체크 후 작성 누르시면 됩니다!

이때 해당 가압류 사건이 맞는지
재차 체크하신 후
지난 포스팅에서 자세히 안내드린
당사자 기본정보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당사자입력이 완료되면, 신청내용을 적어주시는데요.
구구절절 쓰지않고
간략히 저렇게 네 줄 정도로만 입력해도 됩니다:)




그런다음 바로 첨부서류 입력화면으로 넘어가는데요.
이때 위에서 안내드린 총 4가지의 서류를
하나씩 등록해주시고 바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수일 내에 바로 결정이나고,
확정증명원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과 합의 후
가압류를 해제해주기 전
권리행사최고 및 항고권포기서를
먼저 받아두고나서 취하해주면
위와 같이 일주일이내로 결정까지
수월하게 받아낼 수 있습니다: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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