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사 셇입니다 !
오늘은, 지급명령사건에서
별 문제 없이 지급명령문이 나왔지만
상대방이 수 차례나 송달받지않고
초본까지 발급해보았지만
계속해서 도달되지는 않고
법원에서는 주소보정명령을 또 내렸을때
도대체 주소보정을 몇 번이나 했는데
돈은 돌려받을 수 있는거야?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급명령 사건에 "소제기신청"을 하여
정식 민사사건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
민사로 넘겨,
공시송달처리를 한 후
(*상대방이 모든 서면을 받았다는 가정을하는 것)
판결까지 받아내면 추후
계좌압류, 부동산압류 등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집행기간은 판결확정일로부터
10년이기 때문에 당장 급하지 않다면
이자는 이자대로 쌓이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소제기신청서 양식은 어떤것이며
신청은 어떻게 하는가?
바로 알려드릴게요^__^
___________________
소제기신청서 제출에 앞서
위 지급명령 사건은, 특별송달을
두 번 가량 하였으나
"이사불명, 수취인불명"
(이 집에 그런사람 없는데요?)
와 같은 이유로 주소보정명령이
세차례나 온 사건 입니다.
때문에, 강제집행을 위해
소제기신청서 제출을 해봅시다.
이번에는, 늘 제출하던 전자소송 화면이 아닌
전자소송 상단 송달문서 확인 > 전체송달문서
사건번호에 지급명령 사건번호 검색을 하면
그동안 해당 사건에서 받았던
모~든 서류들이 보이게 되는데요.
(이는 민사, 가사도 마찬가지 입니다.
법원서류를 제외한 상대방 관련 서면들도
전부 보이게 됩니다.)
제일 최근에 받은 주소보정명령등본 옆
관련서류 제출을 클릭해주시면
별도로 신청서를 선택하지 않아도
바로 주소보정서(제소신청, 공시송달신청)
제출을 위해 사건확인화면이 나옵니다.
이때 내가 소제기신청서 제출 할 사건이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해주시고
특별히 틀린 게 없다면 확인!
확인을 누르고 나면, 위와같이
주소보정서 화면과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주소보정서에는 없는, 송달신청 하단에
소제기신청 란이 있습니다.
다른건 그대로 두고 여기만
체크하시면, 청구금액에 따른
추가납부 인지액과, 상대방 수에 따른
추가납부 송달료 금액이 자동으로 나오게될거에요!
특별히 할 게 없어서, 소제기신청란에
체크 하고 제출까지 마치면
"임시제출"란에 표시가 될텐데요.
지급명령 신청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이에 따른 소제기신청서 제출도
비용납부가 된 것을 재판부에서 확인해야
사건에 정상적으로 제출되는 점
참고하시고, 가능한 즉시
비용납부 하는 것이 좋습니다 ^___^/
비용납부까지 정상적으로 완료가 되었다면
지급명령 사건 열람을 하였을 시
위와 같이 소제기신청서가 제출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___^
이렇게 된다면, 이미 상대방의 초본을
발급해서 최후 주소지도 알고있지만,
지금 현재는 뭐 문을 일부러 안여는건지
아니면 어디있는지 몰라
사건 진행이 지체되고, 송달료만 아깝게
지출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또, 가장 마지막에 받은
주소보정명령에 대한 보정서를 못 내서
사건이 각하되는 경우를 막을 수 있겠죠?
가장 좋은 점은 본격 민사사건으로
넘어가서 상대방의 공시송달 상태로
판결까지 받아내고 사건이 확정된다면
(상대방이 공시송달로 판결문을 송달 받은경우
반드시 초일산입으로 항소기한 계산!)
0시 도달로 판결문이 송달되었을 경우
항소기한이 언제까지 인지 모르겠을때에는
편하게 댓글 남겨주세요^__^///
강제집행 하기에도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빠르면 당일, 보통 3~4일 내에
지급명령 사건 검색을 하면
관련사건에 제소신청으로 인한
민사사건번호가 나오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민사신청사건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넘어갔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___________________
오늘은 이렇게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있고
소송보다는 비교적 빨리 끝나는
지급명령을 신청했다가
상대방이 계속해서 송달받지 않아
반환과 집행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소제기신청서 제출방법에
대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나홀로 전자소송을 하시는 모든분들에게
혹은 실무 초보이신 법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나홀로 전자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나홀로전자소송] 부동산가압류 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서 양식 및 전자로 제출하는법 (1) | 2023.06.09 |
---|---|
[나홀로전자소송] 법원에 직접 가지않고 판결문 정본과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발급하는 방법 (1) | 2023.03.08 |
[나홀로전자소송]주소보정명령 받았을때 인터넷으로 상대방초본 발급하는법 (5) | 2023.03.06 |
[나홀로전자소송]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양식 및 제출하는법 (0) | 2023.02.02 |
[나홀로전자소송] 주소보정명령에 대한 주소보정서 제출하는 법 (0) | 2023.0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