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사 셇입니다!
요즘들어 점점 날이 많이 풀린 것 같아요.
계절은 바뀌는데 힘듬은 전혀 줄어들지 않는
기분이 늘상 들기는 하지만
그럴 수록 더욱 독하게 마음먹고
이겨내야할 것 같아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오늘 주제는, 전자소송으로 진행한 사건의
판결문 정본과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을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대게 강제집행을 하거나 이혼신고를 위해
판결정본과 송달/확정 증명원이 필요한데
법원에 직접 갈 시간이 없으신분들은
위 서류를 인터넷으로 쉽게 발급가능하니
오늘 이 글을 꼭 끝까지 읽어봐주세요 :)
판결문 발급은 정말 간단해서
송달확정증명원 발급부터 알려드릴게요.
가장먼저 사건이 확정되었는가를
우선적으로 체크해야합니다.
형사사건을 제외한 민사, 가사 판결문은
원피고 각각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의 항소기한이 주어집니다.
이는 불변기한임으로 항소예정이시라면
반드시 기한을 지켜주셔야합니다.
다만, 부대항소장 이라는 것으로
항소기한이 지났을 때 항소를 할 수 있지만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다음번에 설명드리도록 하고
먼저 전자소송에 들어와줍니다.
제 포스팅을 한 개라도 보셨으면
정말 익숙하신 전자소송 화면이실거에요.
오늘은 진행중사건이 아닌,
확정된 사건탭으로 들어와주십니다.
(이때, 재판부의 사정으로 공증처리가
늦어져 각자의 항소하지 않은채로 종결됐지만
사건 확정처리가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재판부로 전화하여
사건번호+본인 이름(원,피고)
이 사건이 각자 항소하지 않았는데
사건확정이 안되었다. 공증처리 부탁한다.
요청하시면 신속히 처리해주십니다~.)
사실, 사건이 확정되고
재판부에서 공증처리가 되었다면
확정된 사건탭으로 사건이 자동 이동되오니
종결된 사건이 보이면, 열람 클릭!
작은 메뉴가 나오면 제증명신청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어떤 사건의
어떤 제증명서류를 발급할건지
목록이 쭉 나오는데요.
송달증명과 확정증명의 발급과정이
똑같아서, 송달증명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확정증명원 발급할때도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저는 송달증명을 체크하고
확인을 눌러 넘어온 페이지입니다.
사건 기본정보 한번 더 확인해주시고
신청구분은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둘 다
"당사자별" 로 발급신청하시면 됩니다.
(간혹 강제집행, 이혼신고시 각각의 이름이
송달, 확정증명에 기재가 안되어있으면
다시 발급해오라고 하는 경우 상당히 많기때문에
처음부터 미리 원. 피고가 둘다 나오는
제증명서류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발급 당사자 선택을 누르면
작은 탭이 하나 생기는데요.
이때 공증대상은 원고 피고가
서로 항소하지 않아 사건이 확정된 날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때문에 각자 판결문을 다른 날 송달받았다면
여기 적힌 날짜도 당연히 달라지겠지요?ㅎㅎ
좌측 체크박스에 각 체크하시면
똑같은 내용이 밑으로 복사가 되는데요.
이때에도 좌측 체크박스에 각 체크해주신 후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발급 당사자에
원고와 피고이름이 모두 나오고
작성완료를 누르면
법원에서 직접 방문신청할 때 사용하는
양식이 전자에서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하단 제출버튼을 통해
위 서류를 제출을 완료한 뒤
전자소송 상단 제증명에 마우스를
갖다대면 나오는 신청과 발급
우리는 제증명 신청서를 방금 제출하였으니
제증명발급을 눌러주시면
위와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제가 캡처를 잊고 먼저 발급을 해버려서
발급완료라고 되어있는 부분에
"발급" 이라는 클릭란이 생깁니다:)
이를 눌러주시면 정상적으로 발급이 가능해요!
다음은, 판결정본 발급하는방법인데요.
송달문서확인에 마우스를 가져다대면
전체송달문서가 나오고, 이를 클릭하면
바로 판결정본이 보이는데요.
문서 발급에 있는
발급/조회 버튼을 누르면
바로 보이는 발급탭을 통해
손쉽게 판결정본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로 신청하는 발급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있으니,
전자로 발급했으나 분실한 경우는
법원에 직접 방문 혹은 민원우편을 통해
발급신청을 해야하므로
스캔을 해두거나 분실되지 않게 조심하시고
이면지로 나오지 않게 복사기
체크도 한번 하시면 좋습니다 :D
위 사진을 보시면
정본과 사본(열람용)의 차이가
확실히 보이실거에요~.
법원에서 직접 발급받거나
전자소송으로 정본을 발급한 경우는
위 상단에 위문서 방지와
법원이름 위에 마크가 붙어있죠.
반대로 사본(열람용)은 표시가 없고
판결문 중앙에 열 람 용 이라고 쓰여있습니다~
정본과 사본 구분하시기 쉽죠?ㅎㅎ
오늘은 법원에 직접 가지 않고
판결문정본과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어요~.
나홀로 전자소송을 하시는 모든분들에게
혹은 실무 초보이신 법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_ _
'나홀로 전자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나홀로 전자소송] 지급명령사건에 소제기 신청서 제출하기 (5) | 2023.06.23 |
---|---|
[나홀로전자소송] 부동산가압류 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서 양식 및 전자로 제출하는법 (1) | 2023.06.09 |
[나홀로전자소송]주소보정명령 받았을때 인터넷으로 상대방초본 발급하는법 (5) | 2023.03.06 |
[나홀로전자소송]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양식 및 제출하는법 (0) | 2023.02.02 |
[나홀로전자소송] 주소보정명령에 대한 주소보정서 제출하는 법 (0) | 2023.0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