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사 셇입니다 ~!
오늘은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양식과 제출 방법 등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어제처럼 3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하고
드디어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회신이 왔으면
그 인적사항을 토대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해주어야 겠지요?
나홀로전자소송이다보니
회신이 오면 자동적으로
인적사항이 변경되었으면 좋겠지만
원고(혹은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신청서를 통해 정정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정된 피고의 실제 주소로
우편물이 송달되기 때문이에요.
우선, 제출 할 사건의
이동 탭 > 소송서류 제출로 들어가줍니다.
쭉쭉 내려오시면,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양식이
보이실텐데요!
Ctrl+F 로 키워드검색하시면
조금 더 찾기 편할거에요 :D
제출 할 사건의 사건번호와
원고, 피고 각 당사자가 맞는지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양식이 들어가는
서류명이 맞는지 꼭 확인해야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전자소송으로 진행한
전자사건이든 실제의 종이신청서로 진행하는
종이사건이든 한번 제출 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거나 취소, 삭제처리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늘 주의 및 체크는 필수!
** 정정처리가 가능하기는 하나
처음부터 실수하지 않는 게 좋겠죠?
그럼, 잠시 전자소송화면은 정지시켜둔 뒤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양식 및 작성방법에
대해 아래와같이 예시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사실조회신청을 기반으로 얻어낸
인적사항을 오타없이 잘 입력하여
위와같이 신청서를 만들어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또 다른 별도의 신청없이
재판부에서 확인 후, 정정된 주소로
소장 부본을 우편으로 송달시작할거에요.
전자소송내에서는
신청서 옆 '허' 의 표시로
위 신청서를 확인 또는 허가 했다!
(반대로 타 신청서에서도 가끔 보이는
'부' 는, 불허가했다는 뜻이지요 ' '!)
라는 표시를 해두는겁니다.
재판부by재판부 이지만
대게 소송대리인 없이 나홀로전자소송의 경우
보통은 다 표시를 해둡니다~
표시가 안되어있다고 해서
재판부가 확인하지않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피고의 주소를 알 수 없음으로
소를 제기했지만, 지난번
포스팅에서 알려드린바와같이
3사에 각 사실조회신청서양식을 통해
피고의 주소를 특정한 후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양식을 제출했다면
법원에서 피고에게 다시한 번
소장 송달을 시작하는데요.
이때 피고가 '폐문부재' 즉,
집배원이 집으로 갔으나
집에 아무도 없어서 혹은
일부러 문을 열어주지않아서
송달되지 않았다는거죠.
위 사건의 경우도 아직까지
피고에게 소장 송달시작은했으나,
아직 도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사실조회 온 주소가
가장 최근의 주소가 아닐수도있으므로
다시한번 (주소)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즉, 알아낸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토대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해 최종 주소지를
특정하라는 명령인거죠!
이렇게 전화번호만으로 피고의
인적사항을 알아내어
소장 송달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는 방법등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상대방의 전화번호만으로
주민번호와 주소를 알 수 있다는 것!
나홀로소송을 준비중이시라면
반드시 참고 하시기 바래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저도 변호사사무실에서 일을 하지만
사실 나홀로전자소송으로
손해배상사건을 직접 진행해본 적이 있기에
실제 홀로 소송에 맞서는 분들이
매우 힘들고, 어렵고, 막막하다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이해하기 쉽고
누구나 따라할 수 있도록 풀어
설명드리고자, 또한 최대한 많은정보를
잘 알려드리려고 노력하고있습니다.
읽어주시는 분들 모든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표합니다 ( 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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