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전자소송] 공탁금출금신청서 작성하여 공탁금 되찾는 방법 및 필요서류 발급하기
안녕하세요 법사 셇입니다 ~
오늘의 포스팅 시작할게요.
오늘은 나홀로전자소송 포스팅은아니고
가압류 당시 담보로서 현금공탁한
공탁금을 찾기위한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해요' '!
서류준비만 되면 출금자체는
어려울게 하나도 없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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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을
제가 올려드린 포스팅 그대로
하였다면 별 문제없이 1주일 이내로
사건이 결정나고, 당일 확정되었을텐데요.
더이상 담보제공의 필요성이
없어졌기에, 이를 토대로
내가 입금했던 소중한 공탁금 되찾는 법!
오늘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아 물론 필요서류 및 참고양식도
같이 보여드리니 큰 어려움없이
혼자서 공탁금출금신청서 작성하여
공탁금출금 가능하실거에요!
자, 모든 신청에 앞서
우리는 오늘 공탁금출금신청서를 통해
공탁금을 되찾을 것이기때문에
공탁금 출급, 회수 청구서 라는것을 작성해야해요.
위 처럼 공탁금출금신청서 작성을 하실 때
형광펜으로 표시한 부분은 반드시
채워주셔야 합니다~!
한장으로 캡처해서 설명드리기에는
신청서와 비교하며 왔다갔다 해야할 것 같아서
부분부분 설명드리는 점 이해부탁드려요 :>
공탁번호는 본인이 가지고있는
공탁서 좌측상단에 적혀있는
공탁사건번호 기재해주시면 되고,
공탁금액은 말그대로 본인이
그때 얼마를 공탁했는지
금액 적어주시면 됩니다.
보관은행은, 말 그대로
어느지점에있는 어느은행에
공탁금을 입금했는지 기재하시면 됩니다.
(ex. 신한은행, 울산법원지점)
공탁금 계좌입금신청서는 굳이 적지않아도
대리인의 입장으로서 바로 출금이 됐기에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3
그런다음, 각 필요서류가 구비되어야하는데요.
우리는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 사건이
확정되어 공탁원인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회수청구시 세번째, 공탁원인소멸 체크!
그다음 날짜와 본인 이름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 각 기재하고
인감도장 날인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아래에도 체크를 해두었지만
1천만원 이하의 공탁금을
본인이 직접 출금하는경우는
굳이 인감도장을 날인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가능하면 인감도장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첨부하시는 게 깔끔합니다!
이제 공탁금출금신청서에 관한
각 필요 첨부서류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첫번째, 공탁당시 교부받은
공탁서와 본인 신분증사본을
각 준비해주시구요.
(신분증 실물도 필요합니다:>)
두번째,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
사건의 결정문 정본 및 확정증명원이 필요한데요.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였으면
결정문이 전자로 바로 송달오기때문에
아래의 과정으로 결정문 정본 프린트가 가능합니다.
이때, 전자소송으로 발급하는 판결문 등의
모든 정본파일은 딱 1번 프린트 가능하니
이면지로 나오지 않게 조심하시고
혹시라도 분실한 경우 법원에서 직접
판결문 교부받아야합니다 :(
이렇게 판결문은 준비가 됐고,
확정증명원은 어디서 발급하는지 궁금하시죠?
전자소송 상단 제증명신청 클릭한 후
어떤사건의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는것인지
기본 사건정보를 입력해주십니다.
공증항목이란, 재판부측에서
이 사건이 확정되었음을 명시해주는 건데요.
재판부에서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긴합니다만
보통 수일내로 처리가 되며, 확인 후 작성완료 하면
확정증명원 발급 신청서가 제출이 되고
제증명 발급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신청했던 서류가 보이며
바로 옆 발급 버튼 누르면 됩니다!
저는 확정증명원을 발급해버려서
밑에 다른 부분 참고하시라고 같이 올렸어요:)
그럼 판결문 정본과, 확정증명원까지
준비가 완료되고, 저는 혹시몰라
본안사건판결문도 챙겨가기는 합니다만
위 서류만 활용했던 것 같아요 :D
그런다음 제가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
포스팅에서 알려드린
가압류 취하 및 해제증명원도
같이 첨부하여 공탁계로 가시면
공탁금출금신청서를 이용해
공탁금 출급이 모두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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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공탁금출금신청서 작성하여
공탁금 되찾는 방법 및 필요서류에대해
매우 자세하게 설명드렸는데요.
어려워보이지만 막상하면
쉽게출금가능하니 꼼꼼히 읽어봐주세요 :>
늘 도움이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